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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도시민박·한옥체험업도숙박업소 요금 미게시 및초과 수수 행위에 대해 1차 적발 시 5일간 영업이 정지된다.
정부는 28일 제32회 국무회의에서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8월 4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
또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경우, 가격 게시 및 준수의무 규정이 없어 가격표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에 정부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요금표 게시·준수의무 규정 신설(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함께 숙박요금 미게시 및 게시요금 초과 징수에 대해 1차 위반부터 바로 영업정지 5일 처분(한옥체험업·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하도록 법적 제재를 강화했다.
앞으로도 정부는 바가지요금 근절을 통한 소비자 보호 및 시장질서 유지를 위해 '바가지 안심가격제도'(숙박업 자율요금 사전신고제) 도입, 정당한 사유 없는 일방적 예약취소에 대한 제재규정 신설 등 후속 과제 입법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한국자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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