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1%만 덜 써도 혜택…올 하반기 '에너지캐시백' 확대 시행

7~12월 1kWh당 최대 120원까지…절감 기준 ↓·지원 단가 ↑

김동혁 | 기사입력 2026/06/12 [10:05]

전기 1%만 덜 써도 혜택…올 하반기 '에너지캐시백' 확대 시행

7~12월 1kWh당 최대 120원까지…절감 기준 ↓·지원 단가 ↑

김동혁 | 입력 : 2026/06/12 [10:05]

전기를 덜 쓴 가정에 지원해 주는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제도가올 하반기 동안 확대 시행된다.

 

기존에는 전기 사용량을 3% 이상 줄여야 캐시백을 받을 수 있었는데, 올 하반기에는 전기 사용량 기준이 '1% 이상'으로 완화된다.

 

또 절감률 구간에 따라 1kWh당 20~30원의 추가 지원금을 더해 1kWh당 최대 120원까지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자원안보 위기와 에너지 수급 불안에 대응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에너지절약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제도를 확대한다며 11일 이같이 밝혔다.

 

▲ 서울 시내의 건물 외벽에 설치된 전기계량기 모습.(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자원안보 위기 경보를 지난 4월 2일 상향 발령하는 등 에너지 수급 여건이 불안정한 상황에 대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에너지절약을 통한 수요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주택용 에너지캐시백은 에너지절약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민 참여형 제도다.

 

이 제도에 참여하는 세대가 직전 2개년 동안 동일 기간 평균 전기사용량 대비 3% 이상 절감하면 절감량에 따라 1kWh당 30~100원의 캐시백을 전기요금 청구 때 차감 방식으로 지급한다.

 

정부는 더욱 많은 국민이 에너지절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달부터 12월까지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지원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지원 확대 안내 포스터(이미지=기후부 제공)


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절감 기준을 낮추고 지원 단가를 높인 것이다.

 

박덕열 기후부 수소열산업정책관은 "에너지절약은 가장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에너지 확보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지원 확대로 더 많은 국민이 에너지 절약에 적극 참여하고 전기요금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참여형 에너지 절약 정책을 확대해 에너지안보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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