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공짜노동 근절…노동부, 재직자 익명제보 근로감독 착수4월 22일부터 2개월 동안…감독 규모, 166개소 → 500개소로 대폭 확대고용노동부는 '숨어있는 체불'을 선제적으로 청산하고 포괄임금 오남용으로 인한 '공짜 노동'을 근절하기 위해 오는 22일부터 약 2개월간 '재직자 익명제보 사업장 근로감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감독 규모도 지난해 166개소에서 500개소로 대폭 확대해 연 2회 실시할 예정으로, 상반기에는 임금체불 및 포괄임금 오남용 중심으로 300개소 사업장을 감독한다.
다만 제보가 접수된 사업장 중 폐업했거나, 제보 내용이 불명확해 감독이 어려운 경우 등은 감독 대상에서 제외한다.
특히 익명제보 감독은 국민의 생생한 제보를 바탕으로 감독에 착수하는 만큼 현장의 호응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올해 2월부터 약 2개월간 총 774개 사업장에 대한 제보가 접수된 바, 제보 내용은 임금 정기일 미지급(64.5%)을 비롯해 포괄임금 오남용, 연장근로·휴가·휴일수당 미지급(15.5%) 등 임금 체불 관련 사항이 약 80%를 차지했다.
이밖에 신고된 체불 이외 직장 내 괴롭힘, 비정규직 차별, 가짜 3.3 위장 고용 등은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감독의 필요성을 검토한 후 별도 감독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근로감독에서는 지난 4월 9일부터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이 시행된 만큼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는지,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에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 수를 제대로 작성하는지 등 근로시간 기록·관리도 철저히 살펴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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