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편법인상' 등 2394건 적발…"불법행위 신고포상금 10배로"

학원 등 1만 5925곳 특별점검…고발·수사의뢰 58건 등 총 3212건 처분

김동혁 | 기사입력 2026/04/10 [08:28]

학원비 '편법인상' 등 2394건 적발…"불법행위 신고포상금 10배로"

학원 등 1만 5925곳 특별점검…고발·수사의뢰 58건 등 총 3212건 처분

김동혁 | 입력 : 2026/04/10 [08:28]

정부가 학원 등의 초과교습비 징수 등 사교육 불법행위에 대한 민간 감시를 강화하고자 관련행위 신고포상금을 10배로 인상할 계획이다.

 

또한 초과 교습비 징수 등 학원 등의 불법행위로 얻은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을 신설하고, 과태료 상한액도 기존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교육부는 9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6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학원 교습비 관리 강화방안' 발표했다. 

 

한편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지난 1월부터 학원 교습비 특별점검을 실시 중으로, 그동안 학원·교습소 1만 5925 개소를 점검해 교습비 관련 596건 등 2394건을 적발하고, 고발·수사의뢰 58건 등 총 3212건을 처분했다. 

 

이에 앞으로도 가계의 학원비 부담이 증가되지 않도록 집중 점검·단속하고,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 학원법상 신고포상금 상향 조정안.

 

◆ 학원 교습비 지도·점검 현황

 

학원교습비는 특성 상 신학년 영향으로 1분기에 다소 증가하나, 2분기 이후 교습비 상한 관리 등을 통해 증가세 둔화 경향을 보인다. 

 

이에 지난해 3월 대비 올해 3월 학원비 물가 상승률은 1.9%로, 정부는 교습비 등록제도 등을 통해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 2.2% 범위내에서 관리하고 있다. 

 

특히 교육부와 교육청은 물가안정을 위해 학원 교습비 등 집중 지도·점검 협의는 물론, 지난 2일에는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정책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앞서 지난 1월부터는 교육청과 협력해 교습비 초과징수, 기타경비 과다징수, 자습시간을 교습시간에 포함하는 학원 교습비 편법인상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 중이다. 

 

대상은 교육청별로 전체 등록 학원·교습소 중 등록 교습비등 액수가 상위 10% 이내로, 최근 5년간 교습비등 상승률이 높은 학원을 우선 선정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3월 31일까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을 통해 SNS, 인터넷 상 선행학습 유발광고, 단기 고액특강, 교습비 초과징수 등을 집중 모니터링했다. 

 

이 결과 교습비 변경 미등록 등 교습비 관련 174건, 자율학습비·교재비 징수 22건, 선행학습 유발 광고 27건 등 351건 의심사례를 적발한 바, 교육청 통보 후 조치 예정이다. 

 

이밖에도 '교육부 불법사교육 신고센터(https://clean-hakwon.moe.go.kr)'에서는 신학기 사교육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는데, 4월 5일 현재 총206건이 접수되어 110건 점검·86건 적발·116건 처분 등을 조치 중이다. 

 

◆ 학원 교습비 관리방안 및 향후 계획

 

정부는 학원 불법행위에 대한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 신설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 및 민간 감시 강화를 위한 신고포상금 인상 등을 추진한다. 

 

특히 교습비 거짓 표시 등 '학원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를 위한 과태료 상한금액을 기존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학원 교습비 안정을 위한 지도·점검 및 모니터링도 지속하는 바, 4월부터 교습비 초과징수 등 불법사교육 의심사례 인터넷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후속 점검 및 조치를 실시한다. 

 

학원 교습비 관리를 위한 시·도교육청의 지도·점검 역시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적발된 사안 중 위중한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엄중 조치 하는데, 고발·수사 의뢰건에 대한 적극 수사 및 공정 세원 관리 여부 등 추가 점검한다. 

 

거짓·과장 광고로 '학원법'에 따라 행정 처분된 건에 대해서도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 등을 추가 검토한다. 

 

한편 지난 3월부터 신고포상금 상향을 위한 '학원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 상반기부터는 과징금 등 제재강화를 위한 '학원법' 개정도 추진한다. 

 

이밖에도 민간감시 강화의 일환으로 학원 등에 대한 불법사교육 신고 안내도 강화하는 바, 4월부터는  불법사교육신고 카드뉴스, 학교 가정통신문 배포, 전광판 홍보 등을 펼친다. 

 

▲ 서울 양천구 목동 학원가 모습.(사진=뉴스1)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교육부는 학원비 물가 관리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국민들께서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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