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수원 회장 추악한 世態批評 一人傳虛萬人傳實!!!세태비평, 세상의 상태나 형편을 판단함 일인전허만인전실, 한사람이 거짓을 말하면 만 사람이 사실이라고 전한다.
김성 민주당 군수 후보 3선은 절대 안된다. 말 바꾸기 해명하라!!! 김성은 3선이 되고 다른 후보는 3선 절대 안된다!!!
이 포스타는 김성이 2014년 장흥군수선거 포스타 이다. 3선을 해서는 안되는 이유를 아주 간단 명료하게 발표했다.
당시 김성은 민주당 출신이고 두차례나 민주당으로 도의원을 했었다. 그러나 자신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탈당 민주당을 헌신자처럼 버리고 배신을 했다.
그리고 당을 배신하고 무소속을 출마하고 이제 자신은 말바꾸기를 하고 있다.
3선은 절대 안된다던 자신이 이제 3선을 출마하면서 지지를 호소하고 다니는 二律背反的(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
김성 군수 후보 2022년 재선 출마 공약!!! ▲1500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 ▲2026년까지 인구 4만 명 회복 ▲예산 7000억 원 시대 개막 ▲관광객 5백만 명 시대
김성 군수 후보 2026년 3선 출마 5대 공약!!! ▲청년 일자리 500개 이상 ▲인구 4만 명 시대 진입 ▲예산 1조 원 시대 ▲관광객 500만 명 유치 ▲농어촌 기본소득 전면 시행(기금 300억 원 조성)
김성 군수 후보 2026년 3선 출마 공약 뻥튀기 공약!!!
김성 군수후보는 2022년 재선 출마 당시 하나도 지키지 못한 공약을 3선인 지금 또다시 재탕 공약으로 발표하면서 예산은 오히려 1조원 시대를 열겠다고 공약 했다.
참으로 군민들을 알기를 눈뜨고도 못본 달달봉사로 알고있다. 이건 군민을 상대로 사기를 치고 있는것이다.
김성군수 2022년 허위 공약 공포죄 고발 검토!!!
허위 공약을 그대로 둔다면 너도나도 지킬 생각 없는 허위 공약을 통해 유권자를 현혹할 것이다. 허위 공약 유포는 매우 악질적인 공정 선거 질서 방해 행위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공약의 ‘내용’에 대한 아무런 규제를 두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현행법을 엄격히 해석하면 처벌은 가능하다.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허위 사실 공표죄를 두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할 수 있다.
허위 사실 공표죄는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행위·출생지·신분·직업·경력·재산·인격·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이 죄의 의미에 대해 대법원은 허위 사실 공표죄가 성립하려면, 우선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대법원 2007.8.24. 선고 2007도4294 판결)하다고 해석한다.
이러한 공직선거법의 내용과 대법원의 해석, 처벌 선례를 종합하면 공약 공표 당시에 확정된 사실로서 투표권자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가능성이 있는 사실에 대한 표현이라면, 허위 과장 공약은 허위 사실 유포죄에 의해 처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저작권자 ⓒ 한국자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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