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수원 회장 시사터치 盜之後捉 不以前捉!!!도지후착 불이전착, 도둑을 잡을 때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잡아야지, 의심만으로 생사람을 잡지 마라.
사랑하는 강진 군민 여러분!!!더불어민주당 당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진군수 강진원입니다.
지난 2025년 12월 30일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불법당원 모집을 이유로 저에게 ‘당원권 정지 1년’이라는 징계를 내렸습니다.
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지역 정치지형에서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강진군수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 경선을 준비하고 있던 저에게는 사실상 정치적 사망선고와도 같은 조치였습니다.
당시 중앙당 조직국에서는 징계를 하기 전 도당에 조사를 의뢰하였고 조사결과, 적시 된 불법당원 가운데 상당수는 실제로는 적법한 당원이였고, 심지어 타인이 모집한 불법 당원까지 제가 한 것처럼 포함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몹시 당황 스러웠습니다.
무릇 징계란 징계를 받는 사람에게 그 사유를 충분히 설명해 납득시켜야 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일방적으로 수긍할만한 설명도 없이 단순히 20여명의 불법당원 모집 정황이 발견되었다는 이유로 정치인의 생명줄을 끊는 ‘당원권 정지 1년’ 이라는 중징계를 내린 것입니다.
저는 징계의 부당함을 적시하며 민주당에 재심을 요청했습니다. 그 요지는
징계 사유가 된 불법당원은 약 20명 남짓으로, 2,000여 명의 신규 당원 가운데 극히 극소수이고, 일부 지지자들의 적극적인 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일로써, 저는 그 사실을 알지도 못했거니와 지시한 적도 전혀 없으며, 현행 당원모집 제도상 어느 지역, 어느 후보에게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라고 주장 하였습니다.
또한, 문제가 된 불법당원이 실제로 있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어디에 거주하는 누구인지 해당명단을 수차례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끝내 개인정보 보호라는 이유로 명단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불법당원을 모집해서 접수한 자로 되어있는 강○○, 김○○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저와의 연관성을 밝혀보자고 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저를 강진군수 후보로 경선에 참여 시키지 않겠다는 각본을 미리 써놓은 시나리오대로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2026년 1월 27일, 재심에서 최종적으로 ‘당원권정지 6개울’로 감경 결정 되었습니다. 비록 1년에서 6개울로 감경이 되기는 하였지만, 이는 눈 가리고 아웅 조치로 눈앞의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하는 길이 사실상 봉쇄되는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과연 이 정도의 사안으로 당 후보 경선 참여기회마저 박탈하는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내린 선례가 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초유의 경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비통한 심정으로 2026년 1월 30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1.‘당원권 정지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과 2.‘예비후보자 자격 정지 가처분’ 등 2건을 신청 하였습니다.
사실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관례를 볼 때 통상 사법부는 정당 내부 문제에 대해서는 대체로 정당의 자율성을 존중한는 판단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26년 2월 26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1. 징계처분 6개월의 경우는, 징계를 함에 있어 심리 미진의 위법성이 있고, 6개월의 양정은 너무 무겁다며 이는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며 인용결정을 하였고,
2. 예비후보 자격 여부는, 법원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당에서 결정한다는 취지로 각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는
1. 비록 일부 불법 당원 모집이라는 경미한 잘못이 있기는 하지만 당의 (예비)후보가 될 수 없는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받을 정도는 아니라는 것 이며,
2. 예비후보 자격 여부는 당에서 결정하는 것이니만큼 법원에서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 이였습니다.
여하튼, 법원의 인용결정에 따라 당원권 행사 즉, 보든 선거에 민주당 후보가 되기 위한 (예비)경선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저는 곧바로 중앙당과 도당에 법원의 인용결정사실을 공분으로 알림과 동시에 선거관계자 등 에게도 현재 경선이 진행 중이니 만큼 빠르게 예비후보 자격을 부여 해 줄 것을 협조·요청했습니다만, 3월 8일 강진군수 예비후보 면접 일까지 아무런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당원의 권리가 회복되었음에도 경선 참여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한 것입니다. 당에서는 그 사유로 두 가지를 들었습니다.
첫째는, ‘예비후보 자격 효력정지 가처분’이 각하가 되었다는 것이고,
둘째는, 다른 후보와의 형평성 문제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 사유 모두 사실관계를 심각하게 왜곡한 것입니다.
첫째, ‘예비후보 자격 효력정지 가처분’ 각하결정은, 예비후보 자격여부는 법원에서 결정하지 않고 당에서 하는 것이기에 판단의 실익이 없어 논하지 않겠다는 것이지,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법원에서 예비후보 자격을 각하했기 때문에 예비후보 자격은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무식의 소치랄 수 있습니다.
둘째, 타 후보와의 형평성 부분은, 불법당원 모집의 규모와 형태(조직적)에서 큰 차이가난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저는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볼 때, 불법당원 문제제기 첫 단계부터 그 이후 법원에서 무효가 되는 터무니없는 징계를 윤리심판원에서 내리고 사법부 판단을 무력화 시키면서까지 경선 참여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현 단계까지, 저를 반대하는 일정 세력이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떨칠 수 없습니다.
저는 이러한 일련의 불공정한 경선의 중심에‘문○○ 지역위원장’과 ‘○○○ 후보’ 그리고 중앙당 박○○ 조직국장 등 3명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군민들께서도 특정후보를 염두에 둔 지역위원장이 경선과정에 깊이 개입해서 이렇게 시끄러운 사단이 난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실일 경우 우리 위대한 군민들께서 그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이게 공정한 경선입니까?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방송 등 언론매체에서 실시한 수차례 여론조사에서 부동의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후보가 경선에서 배제되는 현 상황을 군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비근한 예로 내란 당인 ‘국민의 힘’을 보십시오. 배현진 서울시당위원장의 경우 위원장직 1년 정지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되자마자 곧바로 위원장으로 복귀해 그 역할과 권한을 행사하지 않습니까?
제가 사랑하는 우리 민주당의 시스템이 국민의 힘보다 못하다는 이야기 입니까? 민주당 역사에 큰 오점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정청래 민주당대표께서는 이번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4무 공천’을 강조 하셨습니다. 이른 바 억울한 것오프 공천, 부적격 공천, 낙하산 공천, 부정부패 없는 공천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작금에 강진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은 이 원칙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前科(전과)가 차고 넘치는 부적격자를 후보로 내세우기 위해 별의별 수단을 다 동원하는 모양새입니다. 과연 이런 사람이 민주당 후보가 됐을 때 민주당이 얻는 소득이 무엇인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직후보자 추천 신청기한은 2월 12일까지로 이미 접수 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후보자등록 자체가 불가능 하다는 공문을 보내 왔습니다.
저는 법원 결정의 후속조치를 촉구하는 공문을 수차례 보냈지만 10여 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가 없다가, 제가 기자간담회를 준비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어제 중앙당 조직국장 주도로 급하게, 그것도 저녁 7시에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징계로 인해 당원권이 정지되었다 라는 이유로 전남도당에서 후보자 추천 신청접수 자체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가처분은 1월 30일에 신청했고, 전남도당 공직선거후보자 추천 신청 공모 기한은 2월 12일 18시까지 였습니다. 가처분 신청 이후에도 접수 기한이 남아있어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만큼 서류라도 우선 접수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전남도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도당 담당국장은 “법원에서 인용을 받으면 소급 적용해 접수해주겠다”며 접수를 반려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와서 “신청 기한이 지나 예비후보 자격이 없다는”는 비상식적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껏 예비후보자 자격 가처분이 각하되었다는 이유로 법원의 인용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외면하더니 이제는 신청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공당이 보낼 수 있는 공문입니까?
법원이 징계 효력을 정지시키며 잘못된 징계라는 판단을 내렸음에도, 이를 인정하거나 수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이불개 시위과의(過而不改 是謂過矣)”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것은 더 큰 잘못이라는 성현들의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지금 상황이 바로 여기에 해당 되는 것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부디 더불어민주당 대표님과 최고위원들께서는 이러한 일부 실무자의 판단과 특정 세력의 이해관계에 휘돌리지 말고 법원의 결정취지와 상식에 맞는 판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서 민주당 최고위원회와 공관위에 강력히 청원합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강진을 위해서 ‘3인 원샷 최종경선’을 치를 수 있도록 저를 예비후보자로 인정하는 조치를 해주십시오!
강진 군민께서도 선거로 지역이 니 편, 내 편 갈라지느니 차라리 그 방법을 원하리라 믿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저는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군민을 바라보고, 군민께 뜻을 직접 묻고 향후 정치적 진로를 결정하겠습니다. 그에 따른 책임은 전적으로 당과 지역위원장에게 있음을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당원 강진군수 강진원 <저작권자 ⓒ 한국자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
인기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