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수원 회장 明朝之事 薄暮不可必 薄暮之事 晡時不可必

명조지사 박모불가필, 내일 아침 일을 오늘 밤에 기약할 수가 없고, 박모지사 포시불가필, 오늘 밤일을 해 질 녁에 기약할 수가 없다.

한국자치신문 | 기사입력 2026/03/17 [20:37]

안수원 회장 明朝之事 薄暮不可必 薄暮之事 晡時不可必

명조지사 박모불가필, 내일 아침 일을 오늘 밤에 기약할 수가 없고, 박모지사 포시불가필, 오늘 밤일을 해 질 녁에 기약할 수가 없다.

한국자치신문 | 입력 : 2026/03/17 [20:37]

어리석은 인간 중생들아. 너희들이 어찌 삶에 한치 앞을 알수가 있단 말이냐 위 명언의 말뜻을 깊이 헤아리기 바란다. 

 

보성군 못된 놈들아 더 이상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이름 팔이를 하지 말라!!!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는 황인권 보성 출신을 경호처장에 임명했다 보성의 인재들이 등용 된 것이다. 

 

그러나 보성군에서 시작되어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대한민국 산림조합이 이렇게 헌 누더기가 되었던 사실은 빈 깡통이 요란하다고 지역출신 권력을을 악용 자신을 과시하려는 만용이 결국 대한민국 산림청장이 각료회의에서 대통령께 질타를 받았으며 산림조합의 불법이 만천하에 폭로되어 산림조합을 진흙탕에 몰아넣었다.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 ‘지자체 비리 보도 기자’ 공갈 혐의 등 청탁·선택적 수사 의혹..증거 불법 수집도 ‘도마 위’ (제3보)

 

피해 진술 한 조합장, 관행적 기자와 식사 등 범죄로 엮어져 “수사기법에 속았다.”라고 후회!!!

 

전남도청에 5억 원대 광고 요구...예산 없다는 답변에, 앙심 품고 ‘사무관리비’ 부당집행 보도한 지방방송사 공갈 혐의에 지방경찰청은 눈감고..133명 경찰 강제수사에 ..검찰 최종 8명만 재판에 넘겨...졸속 수사 비난!!!

 

22개 시·군 산림조합장 협의회, 대통령실과 국가수사본부 ‘탄원 취하서’...4명 피해자로 진술한 조합장들 ‘처벌불원서’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 제출.. 종료하지 않고 별건으로 확대되고 지자체와 산림조합 간 위법성 특혜의혹 보도를 한 기자를 

 


22개 시·군 조합장 연명 없이 기자 출신 한 조합장이 ‘언론대책위원장 직’을 위임받아 지난해 10월경 대통령실에 탄원서 제출 이후!!!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이 기자에 대해 공갈 혐의를 씌우기 위해 일련의 범죄행위를 찾기 위한 표적수사를 시작했다.

 

22개 시·군 조합장과 임직원들을 상대로 2~3번씩 찾아가 피해 사실을 얘기해주길 끈질기게 요구했다.

 

“다 알고 왔다. 이번 기회에 그런 기자 정리해주겠다.”라면서 이미 포렌식 수사를 통해 기자의 불법행위를 확인한 것처럼 ‘수사의 신’ 같은 힘을 과시하고 있었다.

 

이에 몇몇 조합장은 수사관들의 집요하고 끈질긴 추궁과 이미 알고 온 것처럼 뉘앙스와 파렴치한 수사기법에 유대 차원의 관행적인 여러 기자와의 식사 등으로 진술했지만, 나중에 특정 기자를 공갈 범죄인으로 엮어가는 걸 보고

 

시간이 지난 후 수사관들에게 결국 “속았다.”라는 더러운 기분이 들었다고 후회했다.

또 22개 시·군 홍보팀장을 상대로 ‘과다한 정보공개 청구’이후 대가성 광고비 수주를 문제 삼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했으나, 한 시·군만이 덫에 걸려들었다.

 

여기에 일부 시장,군수 등 지자체장을 먹이사슬을 비판하는 기자를 제거하기 위한 청탁성 수사 의심 역시 제기되고 있어 제4보를 통해 다룰 예정이다.

 

전남도청에 5억 원대 광고를 요구하고 예산이 없다는 답변에, 앙심을 품고 ‘사무관리비’ 부당집행 보도한 한 지방방송사의 공갈 혐의에 지방경찰청은 아직까지 눈을 감고 있다.

 

전남도 감사관실의 6명 고발 요청에도 무시하고, 이른바 강제수사를 통해 오랫동안 133명의 공직자를 상대로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이 중 8명만을 재판에 넘겼다.

 

방송사나 중앙언론사, 이름있는 지방 언론사는 전남도나 시·군으로부터 수억 원, 수천만 원 상당의 광고 수주 등을 하고 있다.

또 지방사 주재 기자들은 본사 지대를 부담하기 위해 광고업이나 인쇄물, 기념품 등 영업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한편, 22개 시·군 산림조합장 협의회에서는 대통령실과 국가수사본부에 제출된 기자탄원에 대한 ‘탄원 취하서’와 함께 4명의 피해자로 진술한 조합장들의 ‘처벌불원서’가 지방청 형사기동대에 제출됐지만 종료하지 않고 별건에 별건으로 확대되고 있다.

 

문제의 해당 시·군 광고 수주현황을 보면, 2022년도 2건 970만 원, 2023년도 2건 420만 원,2024년도 7건 1,520만 원(부가세 포함)이었다.

 

이에 홍보팀장은 “평년 대비 광고 발주가 많은 것은 사실이나, 시기적 특성이나 관계 등이 고려되었지, 공갈이나 협박에 의한 것은 아닙니다.

 

000 기자님이 공갈 협박해서 광고료를 갈취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으며, 진술인의 양심에도 반하는 내용입니다.

 

진술인은 향후 재판과정에서 진술인을 증인으로 소환하시면 언제든지 출석하여 그 진실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라는 사실확인서를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에 제출했다.

 

상기 내용들이 경감과 경위급 2명의 수사관 기피신청서에 들어 있지만 전남경찰청은 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불수용’ 사유로 답변했다.

 

특히, 이런 수사행태가 청탁 의심 수사, 선택적 수사권 남용, 편파적이고 불법적인 증거 수집 등 그야말로 불법 수사 및 공권력 남용이라는

 

각종 비리 종합 선물 세트 수준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 대통령실과 국회 등 선출된 권력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후 경찰의 인권침해적인 불법 수사관행 등에 대해 검사의 수사보완권은 절대적으로 존치해야한다는 주권자인 국민의 절체절명의 요구임을 새겨 들어야할 것이다.

김재윤 기자 6955jy@honam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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