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수원 칼럼 盜之後捉 不以前捉!!!도지후착 불이전착, 도둑을 잡을 때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잡아야지, 의심만으로 생사람을 잡지 마라.영광군수 이름으로 군청 출입 기자들 굴비 선물!!! 택배 송장에 보내신 분 ‘영광군수 장세일’로 표기 선거법 적용 여부!!!
영광군이 강종만군수가 지인에게 100만원 건내준 사건으로 보궐선거가 치루어진지 몇 달이 지나지 않아 설 명절 굴비 전달 택배사건으로 논란에 휩쌓이고 있다.
문제는 영혼 없는 공무원들의 과잉 충성으로 여겨진다. 군수는 지역에 소통령이다. 승진 인사 예산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 공무원들은 군수앞에 膝行馬矢(슬행마시)무릅 걸음으로 말똥위를 걷는다.
보고를 받은 군수는 당연히 예전에 하든 관행대로 하도록 지시를 했을 것이다. 그러나 바꾸어진 인사로 선거법등에 무롸한인 신규직원은 당연히 군수가 보낸 것으로 했을 성 싶다 그리고 사건이 파장을 일자 업체측 실수로 군수를 보호하려고 했을 성 싶다.
영광군은 평소 설·추석 명절에는 택배를 통해 군청 출입기자 언론인 등에게 지역특산품을 제공해 왔지만, 이번처럼 군수 이름을 쓰거나 명함 등을 부착해서 보내온 것은 의외였다고 한다..
한 언론은 20일 영광군 홍보팀이 영광군 출입기자 66명중 3명은 인편 63명은 택배로 발송한 굴비박스 택배송장에 보내신분 ‘영광군수 장세일’이라는 표기와 스티로폼 박스 겉면에 인물사진이 인쇄된 영광군수 명함을 부착해 발송됐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을 알게 된 영광군 관계자는 선거법상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수습을 지시했고 기획예산실 직원들이 62곳의 언론인들을 방문해 택배 송장을 보내신분 ‘영광군청(홍보팀)’으로 교체하고 명함도 수거했다.
영광군수 명의로 보낸 굴비는 시중에서 8만원에서 10만원 가량에 판매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굴비선물을 보내게 된 배경에 대해 영광군청 한 공무원은 “66명의 출입기자 언론인의 명단을 군수에게 보고했는데, 군수가 66명에 모두에게 보내라면서 굴비업체는 군수가 직접 천년굴비를 선정·지시함에 따라 영광군청 홍보팀은 그 업체에서 굴비를 보내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군수 명함은 업체측 대표가 “군수가 개인적으로 선물할 수 있으니 명함을 달라고 홍보팀에 요구, 홍보팀은 이를 수행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영광군선거관리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해당 지역특산품 홍보를 위해 언론관계자에게 의례적인 수준의 특산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문제가 없으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성명을 밝히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경우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영광군선관위는 전남선관위에 보고하고 영광군과 굴비 업체를 대상으로 사실 확인에 대해 조사중이다. <저작권자 ⓒ 한국자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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