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 하거나 모욕함으로 성립하는 범죄 명예에 관한죄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명예훼손죄”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모욕죄”를 총칭하는 것으로 명예를 보호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때문에 형법은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되는 가치를 명예라 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명예에 관한 죄를 규정하고 있다. 생명 신체에 대한 범죄도 인격적 범죄에 포함되지만 이 죄는 그 중에서도 특히 정신적 인격체에 대한 범죄라고 할 수 있고 표현법의 일종이다. <저작권자 ⓒ 한국자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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