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벌이에 눈먼 불법 두부공장들!! 경기도, 남양주시, 용인시, 달달봉사들!!

한국자치신문 | 기사입력 2020/12/24 [15:15]

“돈벌이에 눈먼 불법 두부공장들!! 경기도, 남양주시, 용인시, 달달봉사들!!

한국자치신문 | 입력 : 2020/12/24 [15:15]

용인에 있는 00 식품, 남양주에 있는 00식품 외 3개 공장들은 오래전부터 콩가루는 저온창고에 보관하여야 함에도 저온창고 없이 콩가루를 보관해서 두부를 생산하고 있으나 관계 관청들은 짜고 친 고스톱 판인가 단속을 손 놓고 있다. 뿐만 아니라 냉동차 없이 일반화물차로 콩가루를 운송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업체의 배만 불리는 불법들이 판을 치고 있다.                 

김재수 서울경기 본부장

 

대전시, 불법 폐수배출 사업장 등 4곳 적발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갈수기 수질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9월부터 2개월에 걸쳐 물 사용량이 많은 식품폐수 배출사업장에 대한 기획 단속을 벌여 불법 폐수배출사업장 등 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대전시 특사경은 이번 단속을 통해 인·허가를 받지 않고 오염방지시설 없이 폐수를 불법 배출하는 사업장 4곳을 적발했다.

단속 결과 두부를 제조하는 A, B 사업장은 1일 평균 폐수를 20㎥이상 배출하면서 관할관청에 신고도 하지 않고 수년간 공공하수구에 두부제조 폐수를 전량 무단 방류한 혐의다. 공공하수처리구역에서 1일 최대 폐수배출량이 20㎥ 이상이면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고 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오염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건축물을 철거하는 C업체는 건축연면적 3,391㎡의 대형건물해체공사를 하면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이행하지 않고 건물 철거공사를 시행한 혐의다. 이 경우 건물을 철거하기 전에 비산먼지 발생사업신고 후 건축물을 철거해야 한다. 또한, 연삭기 및 절삭기를 사용해 금속을 가공하는 사업장에서는 공작기계에 딸린 절삭유 저장탱크 용량이 100L이상이면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해야 하나 D업체는 신고대상 저장시설의 규모를 10배 이상 초과하면서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았다.

대전시는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위반자는 형사 입건하고 위반사항은 관할 부서 및 자치구에 통보해 조업정지나 사용중지 명령을 하는 등 강력 처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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