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모든 항공사를 대상으로 둔덕 형태의 로컬라이저가 설치된 공항에 대해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사고 기종을 보유한 6개 항공사에 대한 특별안전점검도 10일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9일 개최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4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어제 13개 공항의 항행안전시설 특별점검을 완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점검 결과를 면밀히 분석한 후 필요한 부분은 즉시 개선하겠다”면서 “정부는 국민께서 안심하고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원인조사와 함께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금까지 수집한 잔해 등을 토대로 잔해분포도를 작성중이며, 비행기록장치(FDR)에 대한 수리 방법 및 분석 과정을 협의하는 등 사고원인 조사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
이 본부장은 “활주로 인근 등 사고 현장에서 수거된 유류품을 유가족들께 돌려주는 작업도 계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현장에서 수거된 유류품은 지난 8일 기준 1219점으로, 이 중 소유자가 확인된 유류품 394점 중 345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청은 현재까지 소유자 확인이 안된 총 825점의 유류품에 대해 오는 10일까지 유가족 확인 후 반환할 예정이다.
한편 이 본부장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악성게시글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 방침 하에 163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1월 8일 기준 피의자 2명을 검거했고 8명을 특정했으며 압수영장 집행 48건, 신청 81건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복지부는 유가족과 피해자의 보험료 경감을 위한 기준을 개정해 1월부터 6개월 간의 보험료를 경감하고, 오는 10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한 긴급 생계비도 차질없이 지급한다.
이 본부장은 “이번 사고로 희생되신 분들의 장례 절차가 오늘 마무리되지만, 정부는 유가족의 아픔이 치유되고 일상으로 회복할 때까지 유가족의 뜻을 최대한 존중해 세심하고 꼼꼼하게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한국자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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