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수원 포커스 탐사 言不阿貴 繩不撓曲!!!

언불아귀 승불요곡, 언론은 지위가 높고 이익 이 된다고 아첨하지 말고, 목수는 나무가 휘었다고 먹줄을 구부려 그리지 않는다.

한국자치신문 | 기사입력 2025/01/06 [14:28]

안수원 포커스 탐사 言不阿貴 繩不撓曲!!!

언불아귀 승불요곡, 언론은 지위가 높고 이익 이 된다고 아첨하지 말고, 목수는 나무가 휘었다고 먹줄을 구부려 그리지 않는다.

한국자치신문 | 입력 : 2025/01/06 [14:28]

기관의 조례를 빼앗아 자신의 의원발의 조례로 둔갑시켜 자신의 치적으로 삼은 교활한 의원은 누구냐?

 

강진의회에는 奇想天外(기상천외)한 사기행각이 벌어진 것 같다. 김창주의원의 5분 발언을 보면 기관의 조례를 갈취해서 자신이 발의한 것처럼 둔갑시켰다고 한다. 

 

교수들이나 정치인들이 논문을 표절했다는 사건은 접했어도 듣다듣다 조례를 빼앗아서 자신이 조례를 한 것처럼 사기 쳤다는 사건은 대한민국에 처음인 것 같다. 

 

말이 좋아 논문 표절이지 다른 사람이 수년간 연구해서 작성한 결과를 마치 자신이 연구한 것처럼 사기를 친 것이고 그것으로 자신이 석사나 박사 학위를 받는 것이다.  

 

~ 중략~ 특히 김 의원은 “의회 홍보비의 과다 사용이 원천적인 문제인데도, 의회 내부 고발로 단정지어 의원 전체가 경찰 조사를 받는 치욕을 겪었다”며 “기관의 조례를 빼앗아 의원발의로 치적을 둔갑시키고 본인과 단 1명을 제외한 모든 의원들의 의장 불신임안 제출을 청년탄압으로 사태 본질을 호도했다”고 전반기 운영행태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해 나갔다. ~ 중략 ~

 

상기 기사 내용은 김창주 강진군의원의 5분 발언 내용이다. 

 

“김보미의장의 87,261,000원의 의장실답례용 선물비가 위성식 전 의장에 비해 20배 증액으로 군민의 혈세가 낭비된 것에 대해서는 강진의 그 어떤 언론사도 비열하게 벙어리가 되어 언론의 본분을 상실했다” 

 

그런데 정론직필의 언론의 사명을 짓밟아 버린 이들이 김보미가 2천만원 민사소송에서 일부 5백만원 승소하자 한국자치신문을 사이비 또는 가짜뉴스라고 일제히 기사를 내보냈다. 

 

고작 1심 판결일 뿐이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전에는 사이비니 가짜뉴스니는 만약 대법원에 승소하면 명예훼손의 범죄가 될 것이다. 

 

1, 선물비가 8천만원이 아니라는 김보미의 고소내용은 87,261,000원으로 강진의회에서 정보공개로 이미 밝혀졌고 이미 법원에 제출했다.

 

2, 이중장부도 정확한 제보이며 강진의회에서도 수불부가 없었음을 밝혔었으며 후에 작성되었다고 했으며 항소심에서 증인도 해주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강진의 언론들은 한국자치신문에는 아직 재판중임에도 비열한 보도를 하면서도 

 

정작 김창주의원의 정의로운 의정활동의 “선물비 과다사용이 원천적인 문제를 내부고발로 단정에서 의원전체가 경찰 조사를 받는 치욕“ “조례 갈취사건에도” “의장불신임을 청년탄압으로 왜곡하고” “전 의장대비 선물비 20배 과다사용”에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강진군민들 자신들의 손으로 선출한 군의원들이 전 의장대비 선물비 혈세 20배 증액 낭비로 경찰에 불려가도!!! 정작 강진군민을 위한 예산은 108억원을 삭감시켜서 군민을 위한 숙원사업을 못하게 해도 벙어리 되는 언론과 강진군민의 의협심은 실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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