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수원 회장 一手遮天 巧詐不如拙誠!!!일수차천 교사불여졸성,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고, 교활하게 상대를 속이는 것은 졸열하나 진실한 것만 못하다.
87,260,000원의 선물비를 53,500,000원이라고 법원에 서류조차 거짓으로 제출한 김보미의 진실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까? 독일나치 선전부장 괴벨스 “1%의 거짓말과 99%의 진실이 100%의 거짓말보다 효과가 크다!!!”
김보미는 한국자치신문을 상대로한 2천만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의장실내방객 선물구입비가 53,500,000원이기 때문에 한국자치신문의 8천만원 기사가 거짓으로 자신의 명예가 손상 되었으니 2천만원 손해배상을 하라는 취지다.
두 번째는 아예 선물비 수불부가 없다고 의회에서 밝혔음에도 이중장부를 한 적이 없는데 이중장부를 했다는 기사가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한국자치신문의 변론을 맡은 변호사는 의뢰인과 전혀 타협 없이 갑자기 준비서면을 제출했는데 이 두가지 쟁점은 빼고 강진의회를 상대로 기사를 보도한 것이라고 재판의 본질을 김보미가 아닌 의회로 변경시켜 버린 것이다.
그러나 알고 받더니 변호사는 김보미와 한동네고 집안이라는 사실이 판결후 뒤늦게 밝혀졌다. 변호사는 이해충돌이 있는 사건을 수임해서는 안된다
2천만원을 500만원으로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후 약 7차례나 변호사에게 전화를 했으나 고객의 사정으로 받을 수 없다는 메시지뿐이다.
바로 항소를 했으나 김보미는 가짜뉴스라고 단정지어서 언론에 보도했다 그러나 대법원 선고전까지는 결과를 단정지을 수가 없다.
“쇼킹”이런 500만원짜리 민사소송도 재판이 끝나지 않았는데 선전,선동하는데 이재명대표의 조작재판 실형선고는 통탄할 일이 아니겠는가??? <저작권자 ⓒ 한국자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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