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은 오는 3일부터 5일까지 서해지방해양경찰청과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중국어선 불법어업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에서는 중국어선의 성어기 무허가 조업, 어획물 은닉, 어획량 허위 보고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집단 폭력저항 등 중대 위반 어선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할 예정이다.
서해어업관리단은 지난달 19일 전북 어청도 서방에서 무허가 저인망어선 2척을 나포해 담보금 각 3억 원을 징수하고 같은 달 24일 중국 해경 함정에 인계해 추가 처벌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그러면서 “우리 바다의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중국어선의 어업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공동 대응하고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한국자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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