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9월부터 전공대학도 산업체 위탁교육 운영 가능해진다

26일 국무회의에서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심의·의결

김동혁 | 기사입력 2024/11/27 [08:23]

내년 9월부터 전공대학도 산업체 위탁교육 운영 가능해진다

26일 국무회의에서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심의·의결

김동혁 | 입력 : 2024/11/27 [08:23]

내년 9월부터는 전문대학과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인 ‘전공대학’도 산업체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평생교육법 시행령’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개정으로 산업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과 달리 산업체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던 전공대학도 산업체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한편 현재 전공대학은 백석예술대학교, 정화예술대학교, 국제예술대학교 등이다.

 

▲ 전공대학인 정화예술대학교 (사진=뉴스1)


먼저 이미 설립해 운영 중인 전공대학의 교지 면적 확보 기준을 폐지하는데, 다만 학생정원을 늘리는 경우에는 교지 면적 확보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전공대학도 산업체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데, 해당 개정 사항은 개정 부칙에 따라 내년 9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교육부는 내년 상반기 중 기본계획을 마련해 대학에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전공대학의 경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교육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참여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 전공대학이 산업교육기관에 포함됨에 따라 전공대학도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와 마찬가지로 계약학과 및 학교기업 설치 등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산업체 위탁교육 및 산학연협력 등을 활용해 예술·미용 등 전공대학의 특화 분야가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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