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수원 주필 서순선 의장 감사원 감사청구 一手遮天 巧詐不如拙誠일수차천, 한손으로 하늘을 가리려하나, 교사불여졸성, 교묘한 거짓은 졸렬한 진실만 못하다
수불부란? 어떠한 상품이 기업이나 기관에 입고 되거나 출고 된 현황을 기록해 둔 문서(서류)를 말함
강진의회가 감사원에 청구한 자료에 의하면 전반기 강진의회가 의장실 내방객 선물비구입 약 8천여만원을 구입하면서 입, 출고 내역을 기록한 장부가 없어 의회의 자료요청에 제출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1)강진의회 회계정리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를 사용한다. 군의회 모든 비용집행은 전자문서로 관리되어 이중장부를 통해 비용집행 내역을 조작할 수 없으므로 이를 바로잡는다.“ ~김보미가 언론재단에 제출한 증거~
강진의회 위성식의원을 비롯한 일부의원들은 강진의회사무과에 청구한 강진의회 제9대 전반기 예산집행내역이 일부삭제해서 제출 예산집행의 적법성여부 확인이 불가하여 서순선의장을 대표발의로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하였다.(아래 전문참조)
또한 의장 접대용 홍보용품구입 81,448,000원에 대한 수불부가 작성된 것이 없다고 제출하지 않았으며 또한 예산집행 현황중 거래처명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삭제하고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행정감사요구등에 예산집행내역자료제출에는 수사중인 관계로 일부 삭제된 자료만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 감사청구 전문 (대표발의 서순선)
강진의회가 제9대 전반기 예산집행을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 강진의회가 제9대 전반기 사무관리비등과 홍보용품 사용내역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히며 청구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1. 제안이유
“제9대 전반기(2022 7,1~2024, 6,30)강진군의회 사무과에서 과다하게 집행한 사무관리비등 및 홍보용품비 사용내용에 대해 구두와 공문으로 여러 차례 증빙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일부 삭제한 자료만을 제출하여 사무비 및 홍보용품비등의 예산집행의 적법성과 적정성 여부 확인이 필요하여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 에 따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고자 한다고 이유룰 밝혔다.
2. 감사청구의 건
●사무관리비등 예산집행 적법성여부 ●사무관리비 등으로 과다 구매한 홍보용품비 사용현황의 적정성여부 ●시간외 근무수당지급의 적정성여부
3. 감사청구 사유
●의회사무과에 편성된 사무관리비등 일부예산이 과다 편법 집행되고 있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되면서 강진의회 다수의 의원은 예산 편성용도에 맞게 집행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지하여 2023년 3월중 간담회 때 구두로 위성식 의원등 몇 분의 의원들이 사무관리비 및 전반적인 예산 집행현황과 홍보용품구매 및 사용현황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홍보용품 수불부는 따로 작성된 것이 없어 미제출하고 사무관리비등 예산집행현황은 제출자료 서식중 거래처명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위반이라는 이유로 삭제하고 제출 받았음.
●2023년 3월 간담회 자료요구 이후로도 공문으로 행정 사무감사 요구자료 등 여러차례 사무관리비 등 예산 집행과 홍보용품 구매 및 사용 현황 자료를 상세히 제출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홍보용품 구매 및 사용현황은 현재 수사중인 자료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에 의거 자료는 줄 수 없으며, 사무관리비 등 집행 현황 내용 중 일부 삭제된 자료만 제출하여 예산집행의 적법성 확인불가 <저작권자 ⓒ 한국자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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