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감염병이 중증 상태로 악화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적기에 필요한 치료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데, 감염병 치료에 드는 비용 부담이 클 경우 환자가 이러한 치료를 기피하거나 적절한 치료의 시기를 놓칠 우려가 있다.
이에, 감염병 환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적기 조치를 위해 예외적으로 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 환자의 요양급여 본인부담률을 하향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치료제는 건강보험에 등재하면 현행 규정상 20~30%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해야 하나, 이번 개정으로 본인부담률이 5% 이하로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코로나19뿐만 아니라 향후 발생 가능한 감염병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의 감염병 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국민의 생명·건강을 보호하고 국가적인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자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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