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9월 5일 발표한 ‘2024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에 따르면 지난해 여성 고용률은 61.4%로 2015년 55.7% 대비 5.7%포인트 올랐다. 특히 30대 초반 여성 고용률은 71.3%를 기록하며 더 이상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선택의 영역이 아님을 보여준다.
그러나 많은 여성이 임신과 출산, 육아 앞에서는 일과 가정 중 하나만을 선택해야 하는 것도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다. 지난 5월 발표된 통계개발원 보고서에 따르면 맞벌이 가구의 자녀수(1.36명)가 비맞벌이 가구(1.46명)보다 0.1명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소득이 100% 증가할 때 자녀 수는 약 4% 감소한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지난 6월 정부는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하며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우리나라를 일과 가정이 양립이 가능한 나라로 확실히 바꾸겠다”고 밝혔다. 또 “직장 눈치를 보지 않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아빠의 출산휴가도 20일로 확대하는 등 엄마아빠가 함께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정착시켜 나가겠다”며 일·가정 양립을 강조했다.
이에 선진국 수준의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저출생 대책이 마련되고 있으며 그 중 2025년 시행을 앞둔 육아휴직과 관련한 정책들을 살펴봤다.
◆ 육아휴직 중에도 소득 보장!
2025년에는 육아휴직급여가 월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된다.
현재는 육아휴직 기간 1년 동안 매월 일정하게 통상임금의 80%(월 150만 원 상한)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는데, 내년부터는 육아휴직 수요가 많은 1~3개월 차에는 월 250만 원, 4~6개월 차에는 200만 원, 이후에는 16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육아휴직 기간 내에 줄어드는 소득은 육아휴직의 걸림돌이 되었다. 고용부는 “육아휴직급여 인상으로 상대적으로 소득이 많이 감소해 육아휴직을 망설이던 남성들도 더 쉽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육아휴직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시 지급하는 ‘사후지급금’도 폐지된다. 기존 육아휴직급여는 휴직 후 일터 복귀를 강조했다면 사후지급금 폐지는 육아휴직 중인 엄마아빠의 소득 보장에 초점을 맞췄다.
◆ 필요에 맞게 육아시간 선택하세요!
육아휴직 분할횟수가 2회에서 3회로 확대돼 최대 4번 쓸 수 있게 바뀐다. 최소 사용 기간도 3개월에서 1개월로 완화하고 단축 시간도 연차 산정 시 포함한다. 사용 가능 자녀연령을 8세에서 12세로 확대하고 사용기간도 최대 24에서 36개월로 연장한다.
또 유치원 방학이나 초등학교 1학년 신학기 등 돌봄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는 연 1회 2주간 쓸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도 신설한다.
◆ 눈치 보지 말고 육아휴직 신청하세요
현재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업주가 허용해야 사용이 가능하다. 이러한 이유로 근로자는 사업주의 눈치를 보느라 육아휴직을 맘 놓고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또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더라도 사업주가 승인이나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무기한 보류해 육아휴직 사용을 막기도 한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출산휴가 신청시 육아휴직도 통합신청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신청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고용부는 “출산휴가는 거의 모두가 사용하므로 출산휴가를 신청할 때 육아휴직도 통합 신청하도록 해 근로자의 신청부담을 덜 것”이라며 “사업주 입장에서도 인력 운용상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대체인력 채용도 보다 용이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조직 내 업무 분담도 지원해요
동료의 육아휴직으로 업무가 늘어난 직장 동료를 지원하는 제도도 마련됐다.
육아휴직시 업무를 분담한 근로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동료 지원금(월 20만 원)을 신설했다. 지급 대상은 1만 9000명으로 정부는 업무분담지원금 예산으로 총 252억 원을 편성했다.
현재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대체인력지원금을 육아휴직까지 늘리고 지원금을 월 80만 원에서 최대 월 120만 원으로 인상한다. 파견근로자 사용 시에도 동일하게 대체인력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육아휴직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조직 내에서 임산부를 기피하는 정서가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저작권자 ⓒ 한국자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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