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수원 회장 惡罐 若滿 天必誅之악관 약만 천필주지, 악행이 두레박에 가득차면 하늘에서 반듯이 죽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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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치신문을 김보미가 언론중재위제소하고 2천만원 손해배상민사소송까지의 과정!!!
김보미가 한국자치신문을 언론중재위에 제소한 것은 김보미가 의장실내방객에게 줄 선물비를 53,500,000원을 사용했는데 한국자치신문이 약 80,000,000원 사용했다고 했으니 26,500,000원 덜 사용했으니 신문기사가 허위로 김보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며, 이를 감추기 위해서 이중장부를 했다는 기사 또한 허위 사실이라는 김보미의 고소 내용이다.
★(신문기사)80,000,000원−53,500,000원(김보미 사용선물비)=26,500,000(신문기사와 차이)
언론중재위는 정정보도를 할 기사가 아니나 일응 김보미 주장의 반론기사를 보도해주고 서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 하지 않기로 조정합의를 권장했다.
이에 김보미를 대리한 의회사무과 직원과 한국자치신문은 중재위원들이 서명한 조정합의서에 서명하고 민, 형사상 합의 했다.
그런데 김보미는 다시 장흥법원에 20,000,000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것이다.(일사부재리? 이미 확정판결한 동일한 사건은 두 번 이상 재판하지 않는다)
언론중재위 확인한 결과 합의서를 제출하면 기각 시킬 것이라고 답변함
이중장부는 선관위와 경찰이 전임의장 대비 20여배가 증액된 선물비의 지출에 상시기부행위 선거법위반 수사를 시작하니 여기저기 서류를 짜 맞추기 한다는 강진의회측의 제보로 이중장부라고 한 것으로 기존장부에 새로 삽입하고 수정을 가한 것을 이중장부라고 해서 틀린 말은 아니다.
이게 김보미와 한국자치신문의 소송 사건의 팩트(사실)이다.
그런데 한국자치신문이 선물비7,820,000원이 의장 업무추진비에서지출된 것을 발견 했다.
이로서 김보미의 주장은 거짓임이 드러났다. (53,500,000+7,820,000=61,320,000) 그랬더니 김보미는 다시 재판부에 61,320,000원이라고 금액을 변경했으며 이는 김보미 자신이 스스로 53,500,000원이라고 했던 사실이 거짓임을 자복하는 셈이다.
그러나 강진고을신문이 김보미가 2022년 7~12월까지 사용한 선물비 20,128,000원을 의회에서 제출받아서 신문에 보도했다.
한국자치신문은 이로서 의회제보자의 말이 진실임을 입증한 것이다 김보미가 총 사용한 의장실내방객 선물비는 81,448,000원으로 기사 8천만원을 상회한 금액이다.
이로서 8천만원기사는 김보미 선물비가 8천1백만원이 넘음으로 거짓도 허위도 아니며 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