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가지요금 안됩니다!…피서지 부당 상행위 고발 등 강력 대응

정부, 7월 22일 ~ 8월 16일 ‘휴가철 바가지요금 중점 점검 기간’ 운영

김동혁 | 기사입력 2024/07/23 [09:10]

바가지요금 안됩니다!…피서지 부당 상행위 고발 등 강력 대응

정부, 7월 22일 ~ 8월 16일 ‘휴가철 바가지요금 중점 점검 기간’ 운영

김동혁 | 입력 : 2024/07/23 [09:10]

▲ 제주시 한림읍 협재해수욕장에서 피서객들이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 (사진=뉴스1)


행정안전부는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는 여름철을 맞아 주요 피서지의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22일부터 지자체·민간과 협업해 총력 대응한다고 밝혔다.

 

이에 오는 8월 16일까지 ‘휴가철 바가지요금 중점 점검 기간’을 운영해 피서지 외식업 및 숙박업소, 피서 용품 판매장 등을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준수 여부 점검에 나선다.

 

특히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책정해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례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해 부당 상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고발 조치까지 검토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 바가지요금 신고센터 운영(상시)


행안부는 휴가철 물가안정을 위해 전국 지자체에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 물가대책 상황실과 휴가철 피서지 물가 관리를 연계해 상시 대응체계를 유지한다.

 

아울러 주요 피서지에는 지역 상인·소비자 단체와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된 민관합동점검반을 운영해 바가지요금 사전 근절 캠페인과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행안부 국장급 공무원으로 구성된 지역 물가 책임관이 본격적인 휴가 기간이 시작되기 전 해당 지역의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지자체별 피서지 물가안정대책 추진상황도 점검할 예정이다.

 

17개 시도별 지역 물가 책임관들도 지자체 물가 대책 상황실과 함께 바가지요금 단속 및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를 확인·점검하고, 바가지요금 신고 접수 후 조치 상황에 대한 관리가 철저히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한편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외국인 관광객 바가지 상행위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 여부도 점검할 예정이다.

 

지원대책의 내용은 피서지 바가지요금 사례 신고와 관련된 외국어 안내, 가격·용량 공지 때 외국어 병기, 바가지요금 신고센터에 외국어 통역요원 배치 등이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지역을 찾는 많은 사람이 바가지요금 없이 편안한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피서지 내 물가 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면서 “앞으로 지자체와 계속 소통하면서 하반기 지방물가 안정화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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