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승 이상 승용차도 ‘차량용소화기’ 의무화…12월 1일부터

일반 분말소화기·에어로졸식 불가…반드시 ‘자동차겸용’으로

김동혁 | 기사입력 2024/03/26 [10:02]

5인승 이상 승용차도 ‘차량용소화기’ 의무화…12월 1일부터

일반 분말소화기·에어로졸식 불가…반드시 ‘자동차겸용’으로

김동혁 | 입력 : 2024/03/26 [10:02]

올해 12월 1일부터 7인승 이상 자동차는 물론 5인승 이상 승용차량에도 차량용소화기를 설치 또는 비치해야 한다.

 

소방청은 2021년 11월에 개정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법률’의 3년 유예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12월에는 5인승에도 일반 분말소화기·에어로졸식이 아닌 ‘자동차겸용’ 소화기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차량화재는 총 1만 1398건으로, 연평균 3799건이 발생해 27명이 숨지고 149명이 다치는 등 해마다 화재발생 건수와 사망자가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 119 소방대원들이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중 건물에 발생한 화재가 차량으로 옮겨 붙은 상황을 가정해 진화 작업을 펼치고 있다. (사진=뉴스1)


차량 화재는 승차 정원과 상관없이 엔진 과열 등 기계적 요인과 정비 불량 등 부주의, 교통사고 등의 원인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규정에는 소화기 설치 의무를 7인승 이상인 자동차로 제한하고 있어 5인승 차량 화재 시에도 신속한 대응을 위해 이번 설치 의무를 확대하게 됐다.

 

관련 개정 규정은 12월 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변동되어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부터 적용하고 기존 등록된 차량에는 소급 적용 하지 않는다.

 

또한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여부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 검사 때 확인한다.

 

한편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분말소화기의 성능시험뿐만 아니라 진동시험과 고온시험으로 부품이탈·파손·변형 등 손상이 없는 것까지 검증된 소화기를 의미하며, 소화기 용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돼 있다.

 

자동차 겸용 표시가 없는 일반 분말소화기와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적법한 차량용 소화기가 아니므로 구매 시 유의해야 한다. 

 

임원섭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차량용 소화기 의무를 5인승 이상 승용차량까지 확대한 것은 차량 화재 시 신속한 대응으로 인명피해와 차량손실을 최소화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며 “본인 차량뿐만 아니라 다른 차량 화재 발생 때 주변의 차량 운전자들로부터 도움을 주거나 받을 수 있어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