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수원 회장 포커스해부 韜光鏟采者 不見是而無悶도광산채자 불견시이무문, 빛남을 감추고 광채를 내세우려 하지않는자는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괘의치 않는다.
★김보미는 한국자치신문을 상대로 2000만원 손해배상 청구에서 2023년 선물용 홍보용품구입액이 53,500,000이기 때문에 약 8천만원이라고 했던 신문기사로 명얘가 손상되었다고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2022년 하반기를 포함시켜라
★또한 의장 업무추진비에서 약 9백여 만원의 선물용 홍보용품비가 의회사무과와는 별도로 구입 되었다.
김보미의 의장실 내방객 홍보용품 구입비 예산 20배 증액에 대해서 한국자치신문과 강진고을 신문의 보도로 김보미에 대해 선관위와 경찰이 수사를 했었고 애꿋은 의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서에 불러가서 조사를 받는 대한민국지방자치의회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 강진이 전국적으로 개망신을 당했다.
아직 까지 김보미는 전임의장 대비 국민의 혈세 약 20배 증액에 대해서 어떠한 합당한 명분도 군민들에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 김보미가 한국자치신문과 강진고을신문을 언론중재위에 제소를 했다.
그러나 한국자치신문은 반박하지않고 언론중재위의 반론보도문의 기사를 게재해 줄 것을 수락했다
만약 한국자치신문과 강진고을 신문의 기사가 터무니 없는 김보미의 인신의 훼손하는 기사 였다면 반론보도가 아닌 정정보도를 요구했을 것이다. 그러나 언론중재위는 언론의 정당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기사였으나 김보미측의 반론도 수용해 주었다
물론 언론중재위 광주지법수석부장판사등의 6명의 중재위원에게 김보미의 약20배 혈세증액에 대한 경찰에 조사가 시작되자 의회에서 경찰에 제출한 서류가 긴급 조작되었다는 기사의 진실에 대해서 경찰이 컴퓨터포렌식 조사만 했다면 그 진실의 가부가 밝혀졌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덧붙여 이렇게 국민의 혈세를 주머니 쌈짓돈 쓰듯 20배 증액시킨 잘못을 보도하는 언론을 제소하는 세태를 비평했다.
그런데 강진 모신문사 대표가 장흥신문 대표가 그랬다고 김보미가 강진고을신문 대표는 형사 고발을 하고 한국자치신문은 민사고발을 한다고 전해주었다.(사실 그대로 김보미에게 한국자치신문은 2000천만원 민사고소되었고, 강진고을신문은 형사고소 되어 현재 진행중이다)
이러한 김보미는 정치를 해서는 안되겠다는 판단을 하기에 이르렀다. 반론보도까지 수용해 주었는데 민사고발을 다시 한다는 무례한을 더 이상 그대로 둘 수는 없었다.
김보미와 김용호 도의원이 딸과 아버지뻘의 사이에 불화가 있을 때 필자가 김용호도 만나고 김보미도 만나서 화애를 주선해 보려고 찻집에서 대화를 했는데 씨알도 먹히지 않아서 포기했던 적이 떠올랐다.
이 모든 사건의 발단은 김보미의 국민의 혈세 약20배 증액이었다. 그러나 오히려 언론을 제소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언론중재위의 조정합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민사소송을 냈다. 이유는 언론중재위에 제소할 때는 강진의회명칭을 사용하고 손해배상은 김보미로 하는 이중성을 보였다. 언론중재위는 조정합의 사본을 보내주면서 재판부에 제출하면 아마 기각될 것이라고 알려주었다.
지난 1일 전북일보는 전북도청 정책협력관 올해 여비(9월말 기준) 작년보다 3배 넘게 늘어났다는 기사를 내보내며 전라북도 박성태 정책협력관도 비판대상중 한명입니다. 제 역활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라는 비판을 그냥 넘기기 어려운 나름대로의 근거도 있습니다.
여비가 늘어난건 그만큼 다양한 활동을 했다는 거지만 실제 성과로는 이어지지 않았다는 도내 정치판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라고 보도했다.
그런데 20배가 넘는 선물비 증액을 보도해야 옳은가 언론이 침묵해야 옳은가? <저작권자 ⓒ 한국자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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